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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비용안내
  • 입소정원
    49명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입소)

  • 입소비용
    4,5등급 수급자는 3등급 급여비용 산정(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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