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